무비자
| 비자종류 | 무비자 |
| 적용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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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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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적용입국장소 | 타이완 타오위엔 국제공항、타이페이 쏭산(松山) 공항、지룽(基隆)항、타이중(台中) 칭취안강(清泉崗) 공항、타이중항、가오슝 국제공항、가오슝항、펑후(澎湖) 마궁(馬公) 공항、타이둥(台東) 공항、화롄(花蓮) 、화롄항、진먼(金門) 상의(尚義)공항、진먼항 수이터우(水頭)항 구역、마쭈(馬祖)항 구역. |
| 체류기한 | 체류기한은 입국한 다음날부터 계산하고, 일본여권 소지자는 90일 ; 기타 여권소지자는 30일간 체류가 가능합니다. 기한만기 시에는 연장을 하거나 기타 다른 체류비자 혹 영주비자로 바꿀 수 없습니다. 단, 급성 중병、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고를 당하여 기한내에 출국을 할 수 없는 경우, 혹은 입국 후 체류기한내에 취업허가를 얻은 화이트칼라의 전문직 인사 및 함께 입국한 배우자와 20세 미만의 자녀는 외교부 영사관이나 중부、남부、동부지역에 위치한 외교부 사무처의 동의를 얻어 비자를 바꿀 수 있으며 위의 기한에 한정되지 않습니다. |
현지 비자
| 비자종류 | 현지비자 |
| 적용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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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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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속방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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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적용입국장소 | 타이완 타오위엔 국제공항、가오슝 국제공항 |
| 체류기한 | 체류기한은 입국한 다음날부터 시작해 30일간 체류가 가능합니다. 기한만기 시에는 연장을 하거나 기타 다른 체류비자 혹 영주비자로 바꿀 수 없습니다. 단, 급성 중병、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고를 당하여 기한내에 출국을 할 수 없는 경우, 혹은 입국 후 체류기한내에 취업허가를 얻은 화이트칼라의 전문직 인사 및 함께 입국한 배우자와 20세 미만의 자녀는 외교부 영사관이나 중부、남부、동부지역에 위치한 외교부 사무처의 동의를 얻어 비자를 바꿀 수 있으며 위의 기한에 한정되지 않습니다. |
| 비고 | *유효기한 6개월 미만의 여권을 소유한 미국국적 인사
사전에 타이완 해외 현지 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해야 하고, 수속비는 타이완 달러 4,454 NTD(US$ 131) 합니다. 또는 타이완의 지정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비자(visa upon arrival) 를 신청할 수 있는데, 이때 단수입국사증이 발급되며 그 체류기한은 여권의 유효기간을 넘지 않습니다. 그 처리비용은 신청비 타이완 달러 4,454 NTD(US$ 131) 과 특별 수속비 타이완 달러 800NTD(US$ 24)를 합해 총 타이완 달러 5,254 NTD(US$155) 입니다. |

